화재에 취약한 지하시설…안전점검 및 불연성 교체 시급터널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위협할 수 있는 요인 미리 점검해야조미경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3일(화) 19:20 지난달 29일 발생한 터널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 등 거듭되는 재해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한 지하시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하시설물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하도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의해 직접 사망하는 것보다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유독가스 질식 사망률은 약 70%에 이른다. 터널방음벽 화재사고의 경우도 불이 순식간에 번진데다 검은 연기가 터널 안을 메우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났다.이렇듯 최근 많이 설치되고 있는 터널방음벽뿐만 아니라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로 등 지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더욱더 크다.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지하도로 안의 통로 계단 등의 내장용 시설과 진열대, 간판, 안내판, 광고물 등의 시설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대부분의 지하도로,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의 LED 조명, 간판, 안내판, 광고판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플라스틱 커버로 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하철 역사에는 법을 지키기 위해 커버가 없는 LED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커버가 있는 LED 조명등을 설치한 지하철 역사는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플라스틱 커버로 된 LED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일부 지하철 역사는 법을 지키기 위해 벽면이나 기둥 광고판 마감을 유리로 하고 있는데 유리는 지진이 발생하면 흉기로 바뀌는 위험한 재료다. 지하철 역사나 지하계단 벽면의 대형 광고판에 나연 처리된 커버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연재가 아니어서 불법 시설물이다.대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지하철 1호선 방화사고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 등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겪었다. 사고 이후 정부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방화였지만 전철의 객차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재질인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시트, FRP 소재로 구성된 내장재,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내부 통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시트가 빠른 속도로 불에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전국 대도시의 각 지하철 운영 주체와 광역철도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2006년까지 전 차량에 대한 내장재 교체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재 전철 대부분의 내부 시설물은 불연재로 교체가 되었지만 아직도 전철 내부의 LED 조명등과 광고판은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열차 내부의 다른 시설물을 불연성 재료로 교체한 것처럼 LED 조명 커버와 광고판 커버도 불연성 커버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출처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62&idx=186171]